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8조 (지원 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조립주택을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그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조립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제1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거나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직접 지원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보관, 관리 및 활용2. 매각 또는 불용3.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경우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4. 관리기관 자체 보관(사용 용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용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또는 불용을 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용하였던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이 기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조립주택의 매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 당시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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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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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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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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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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