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5조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상(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2. 그 밖에 관리기관이 지진 발생 등에 따른 피해ㆍ거주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립주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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