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0조 (조립주택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재해구호법」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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