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0조 (조립주택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재해구호법」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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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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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