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4조 (지원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2.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ㆍ시설 및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ㆍ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3명인 경우에 지방자지단체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별표1)
②입주자가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이재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립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조립주택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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