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4조 (지원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2.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ㆍ시설 및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ㆍ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3명인 경우에 지방자지단체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별표1)
②입주자가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이재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립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조립주택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