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4조 (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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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축 및 관리제10조 · 조립주택의 설치제11조 · 조립주택의 유지관리제12조 · 비용의 부담제13조 · 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그 밖의 사항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