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4조 (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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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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