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5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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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법」 등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법」 등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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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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