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의2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 심의ㆍ의결,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ㆍ3 희생자의 개인별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이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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