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7명 이내로 선임하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안건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1.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심사에 관한 사항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4.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 관한 사항5.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6.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7.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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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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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