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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