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실무위원회에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3. 3. 31.>5. 삭제 <2023. 3. 31.>6.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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