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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