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진상규명 자문위원회2. 희생자 및 유족 자문위원회3.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 자문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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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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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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