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추가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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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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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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