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 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개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ㆍ불인정여부 결정방법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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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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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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