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조사, 면담, 관련기관의 자료조사 및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관련 피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및 영 제9조, 영 제13조의3, 영 제18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행정부지사 및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접수된 신고ㆍ신청에 대해 신고ㆍ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와 관련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사실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실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사실규명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가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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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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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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