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의2 (보상금 신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명의로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명의로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영 제13조의6제2항의 각 호의 수단과 국외 언론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