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하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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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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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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