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명을 둔다.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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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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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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