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른 재심의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후유 장애자에 대하여는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제4조, 제8조, 제8조의3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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