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상담자 자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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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상담자 자세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밀유지제5조 · 상담자 표시제6조 · 상담장소제6조의2 · 상담인력 지원제7조 · 상담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