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이사건의 접수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특이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메모보고 등으로 특이사건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②특이사건접수보고서에는 진정내용이나 조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사본하여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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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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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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