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상담인력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전문상담사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총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외 타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전문상담사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총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외 타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1. 근로자의 날에 따른 휴무2.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 교육3.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의 교육활동<개정 2018. 7. 2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진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개정 2021. 3. 15.>5. 기타 상담업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 8.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