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진정서의 대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진정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가급적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내담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내담자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내담자로부터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구두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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