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접수증명원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증명원은 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정(면전진정을 포함한다) 접수의 경우에는 직접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고,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가 서면진정을 한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접수증명원을 송달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접수담당자는 접수증명원이 수취인 미거주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조사국 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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