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하 등 사유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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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각하사유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상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각하사유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상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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