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하 등 사유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각하사유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상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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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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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