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상담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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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설치된 대면상담실 또는 전화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설치된 대면상담실 또는 전화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상담은 당해 인권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인권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없는 경우 인권사무소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상담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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