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건명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인권침해행위(「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사건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내용을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다수의 인권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침해행위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사건명은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여러 유형의 차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차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차별사유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하나의 진정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정유형에 따라 사건명을 부여한다.
위 각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사건은 진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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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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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