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건명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①인권침해행위(「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사건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내용을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다수의 인권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침해행위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사건명은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여러 유형의 차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차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차별사유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하나의 진정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정유형에 따라 사건명을 부여한다.
④위 각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사건은 진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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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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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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