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영속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 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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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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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진정사건기록의 송부제16조 · 반복진정 등의 처리제17조 · 사건번호 부여제17조의2 · 긴급구제 사건번호 부여제18조 · 사건명 부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영속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특이사건의 접수보고제21조 · 진정의 취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