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영속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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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 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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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건 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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