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타 기관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