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상담인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전문상담사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총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외 타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1. 근로자의 날에 따른 휴무2.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 교육3.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의 교육활동<개정 2018. 7. 2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진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개정 2021. 3. 15.>5. 기타 상담업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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