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0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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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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