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반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 등 과학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과 과학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과학원 연구직2. 과학원에 재직 중인 석ㆍ박사연구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연구원 등3. 기타 과학원이 연구비를 출연하는 위탁연구 및 용역에 참여하는 내ㆍ외부 연구진 등
②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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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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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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