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에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2.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ㆍ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3. 타인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연구방법,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본 규정상 표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자기표절’나.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다.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축약하여 사용하는 행위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5.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 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반복게재’ 행위6.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원래 발표한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이중게재’ 행위. 단, 원래 출판한 논문과 언어를 변경하여 발표하는 논문에 한해, 양측 학술지의 문서로 된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7. 연구결과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유ㆍ무상으로 이전하는 ‘비정상적인 상업적 이용’ 행위8. 연구비를 적정한 절차를 받지 않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구비 유용’ 행위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는 행위10.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11.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단, 명백하게 정직한 실수나 결과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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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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