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6조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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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권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야여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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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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