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제1항의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회의 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구조정 담당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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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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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