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제1항의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⑨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⑩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⑪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회의 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조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구조정 담당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