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자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직원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부정행위는 과학원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건전한 시험연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시험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할 때는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등 연구 성과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