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자의 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직원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부정행위는 과학원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건전한 시험연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시험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할 때는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등 연구 성과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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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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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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