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1.연구부정행위의 범위2.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ㆍ부서 또는 책임자3.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기간4.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 신청5.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6.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7.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8.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로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하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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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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