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6. 기타 관련 증거자료 및 증인 등
③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의 성명은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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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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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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