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4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자는 제2호에 따른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누출ㆍ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출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구 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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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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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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