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9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보 내용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와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연구부정행위의 시효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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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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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