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9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예비조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보 내용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와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연구부정행위의 시효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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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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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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