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8조 (검증결과의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9조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