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8조 (검증결과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9조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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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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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