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자’라 함은 연구 활동 과정에서의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적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통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의제기’라 함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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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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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