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7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워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비조사 결과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 본조사 결과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 위원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ㆍ증인ㆍ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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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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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