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ㆍ기간 및 시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장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한다.1.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개발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성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대상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6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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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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