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20조 (연구윤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대응 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책임자ㆍ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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