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축ㆍ개수(리모델링) 사업의 발주자(감독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ㆍ개수(리모델링) 사업의 발주자(감독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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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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