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8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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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특수건강검진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특수건강검진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②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영한다.1. 각 군 본부 환경과ㆍ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필요 예산 소요를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의무실에 통보2. 각 군 본부 의무실은 종합된 예산을 사전에 소요 제기하여 확정3. 국직부대는 군수ㆍ시설업무 부서에서 협업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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