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0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은 각 군 환경과 및 국직부대 군수처에서 환기조치, 환기설비 보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고, 공조설비는 주기적인 필터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1. 1차 측정 기준초과 시설은 원인분석 후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등 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2. 공조 설비 필터류는 주기적인 필터교체 실시(사용빈도에 따라 각 군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