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0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은 각 군 환경과 및 국직부대 군수처에서 환기조치, 환기설비 보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고, 공조설비는 주기적인 필터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1. 1차 측정 기준초과 시설은 원인분석 후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등 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2. 공조 설비 필터류는 주기적인 필터교체 실시(사용빈도에 따라 각 군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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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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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