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ㆍ국직부대는 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ㆍ예산현황3. 실내공기질 측정 중장기 계획4.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5.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대상ㆍ예산현황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각급 부대의 장은 각 군ㆍ국직부대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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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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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