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ㆍ국직부대는 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ㆍ예산현황3. 실내공기질 측정 중장기 계획4.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5.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대상ㆍ예산현황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 부대의 장은 각 군ㆍ국직부대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