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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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ㆍ국직부대는 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ㆍ예산현황3. 실내공기질 측정 중장기 계획4.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5.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대상ㆍ예산현황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ㆍ국직부대는 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ㆍ예산현황3. 실내공기질 측정 중장기 계획4.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5.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대상ㆍ예산현황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 부대의 장은 각 군ㆍ국직부대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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