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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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함과 수상함 등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의 경우 각급 부대 판단 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함과 수상함 등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의 경우 각급 부대 판단 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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